숭신수인의존재를가정한다고말하고중애천황이전의역대에대하여는그계보에관한재료가존재한흔적이없고그에관한역사적사실도거의전하지않는다는등황공하게도신무천황으로부터중애천황에이르는역대천황의존재에대하여의혹을품게할우려가있는강설을감히함으로써황실의존엄을모독하는문서를저작하고이를이와나미로하여금발행케한것은출판법제26조1항을위반한것이므로금고3개월집행유예2년의유죄판결을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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